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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2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8. 4. 경까지 피해자 B( 여, 24세) 와 사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17. 14:00 경 울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보다가 다른 남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2.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4. 09: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제 중인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 데이트 폭력 ’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단, 피고인이 손해 배상금을 준비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