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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구합513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4. 중앙고속도로를 부산 방향으로, 광주원주고속도로를 광주 방향으로 연이어 운행하던 중,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전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3.경 원고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벌점 140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30.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 : 1년 간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 사유 : 난폭운전으로 인한 벌점 초과’라는 내용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또한 같은 날 원고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고, 임시운전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익일인 2019. 5. 9.부터 1년 간 취소 처분 집행이 시작됨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이유를 제시하면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소일자 : 2019. 5. 9. (결격기간 2019. 5. 9. ~ 2020. 5. 6.까지) 사유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벌점 초과

마. 원고는 2019. 4.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원고에게 처분이유를 ‘난폭운전으로 인한 벌점초과’라고만 제시하였을 뿐, 원고가 정확히 어떤 교통법규를 몇 회 위반하였는지, 원고가 어떻게 ‘벌점 초과’에 해당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