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2022.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19가단5281142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봉고1톤 소형 트럭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담보내용 중 자기신체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0,000원 한도,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1억 원 한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19. 10. 7. 18:00경 포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장에서 원단과 스펀지 운송을 위하여 출발하였다가, 우천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에 추락하였다.
[피고는 녹화영상에 추락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고, 17:57:28~17:59:23 영상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들어 추락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17:57:28 피해자가 운전석 지붕 위에서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17:59:23 방수비닐이 조수석 쪽으로 흘러내린 모습과 피해자가 바닥에 양손을 짚고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점, 포천소방서 출동지령서에 “기사가 짐을 싣다가 3미터에서 추락”으로 기재되고, 구급활동일지에 “환자 말에 따르면 트럭 위에서 짐을 옮기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였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방수비닐을 잡은 상태에서 조수석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추락사고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일부터 2019. 12. 19.까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비 21,439,290원을 지출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
2. 쟁점
이 사건 추락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단
가. 약관 및 법리
약관 제12조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위 약관 및 법리를 해석하면, 보험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설비나 장치를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하다가 화물적재 또는 운송수단으로서 본질이나 내재된 위험과 관련되어 사고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의 판단
1) 차량 지붕 위에서의 덮개작업이 용법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
원고는 차량 지붕 위에서 덮개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다.
그러나 차량 지붕은 차량 운행시 우천, 외부의 충격 등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원고가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추락 사고는 차량 지붕의 본질이나 내재된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방수비닐이 이 사건 트럭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화물의 덮개작업은 화물 적재·운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 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호 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화물의 낙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화물 자체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방수비닐은 화물 적재·운송을 위한 특정한 기준·규격이 필요한 것도 아닌 원고가 임의로 구매한 것으로서, 차량 또는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설치라거나 화물 적재·운송에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설비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추락은 원고가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19가단5281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