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확인][공1983.2.15.(698)272]
법정출석일수 미달로 인해 유급 및 제적처분을 받은 자가 부정행위로 진급하여 사실상 전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생 자격취득 여부(소극)
결석일수가 법정수업일수의 4분의1을 초과한 전문학교 학생이 유급처분된 후 재수등록을 하지 않아서 제적처분을 당하였다면, 비록 그후 동 학교 입·퇴학 담당자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상급학년에 진급되어 그 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징계권자인 학교장이 위 제적처분을 적법히 취소하였다거나 상급학년 등록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여서 학업을 이수한 것이 아닌한, 학칙상 요구되는 소정의 전학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졸업생의 자격 또는 신분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교육법 제76조 , 제115조 , 교육법시행령 제76조 , 제77조
원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9.3.6 피고 법인산하 조선대학교 병설 공업고등전문학교 금속과 제1학년에 입학하여 제4학년까지 다녔으나 1973.2.19 위 학교진급사정위원회의 진급사정결과, 위 학교 4학년 재학중 법정수업일수 211일중 4분의 1 이상인 60일을 결석하였던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날짜로 유급처분되었던 사실, 유급처분이 되면 4학년으로 재수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등록마감일인 같은해 3.15까지 재수등록을 하지 아니하므로 같은해 3.20 위 학교장으로부터 위 학교학칙 제23조 제5항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았던 사실, 한편 원고에게 위의 제적처분이 있자 원고의 부친인 소외 1이 원고의 4학년 재학시의 담임교사이던 소외 2를 찾아가 원고를 위 학교 위 학과 5학년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60,000원을 건네주자 같은 소외 2는 위 학교 입·퇴학 담당자인 소외 3에게 위 돈중 50,000원을 주면서 그 처리를 부탁한 결과 소외 3은 위 학교장 또는 학교진급사정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거나 양해를 얻은 바 없음은 물론 위 학교 학사관계인들 모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학과 제5학년에 등록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유급처분을 받았으면 학칙상 재수등록을 하여 제4학년 과정을 이수하여야 제5학년으로 진급이 되고 그런 연후 제5학년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위 학교의 5개년의 전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이 되어 위 학교 졸업생의 자격 또는 신분을 취득한다 할 것인데 4학년에의 재수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여 제적처분을 받았고 동 제적처분이 적법히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학교학생이라는 자격 또는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제5학년 학생증명서를 교부받고 수업료를 납부하여 시험을 치르는등 사실상 위 학교 제5학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측 및 이에 가담한 일부 교사들이 나머지 학사관계인들 모르게 저지른 부정행위에 비롯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 학교 학칙상 요구되는 소정의 전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위 학교 학칙 제25조에 의하면, 각 과목 총 수업시간과 실험실습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그 교과과정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으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비록 법정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학교가 응시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제4학년말 고사를 치르게 하였으니 위 학교장의 원고에 대한 위 유급 및 징계처분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학교는 교과 과정시험 후에도 학년말까지는 계속 수업이 있기 때문에 통상 응시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전원 응시케한 후 학년말까지의 총 수업일수와 결석일수를 산출하여 진급사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학생에 대하여 유급처분을 하여 왔고 원고에 대한 본건 유급처분도 위 기준에 의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4학년말 시험을 치렀다 하여 위 유급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어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비록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제5학년의 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자인 학교장이 본건 징계처분을 명시적으로 취소하였거나 원고의 제5학년 등록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전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같은 학교 학칙에 비추어 볼 때 교육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다만 원고에 대한 유급처분이나 제적처분보다도 제4학년말 시험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학년말 시험에 응시하였다 하여 그 뒤에 행하여진 유급처분 등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 하겠으나 이는 원고가 4학년말 시험에 응시하였다 하여 출석일수 미달이라는 학칙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따라서 위 유급처분이나 제적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