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12. 31. 피고 B로부터 경북 칠곡군 F 토지 764㎡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8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4,000만 원은 2015. 1. 30.에, 잔금 6억 2,000만 원은 2015. 6.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31. 피고 C로부터 경북 칠곡군 G 토지 690㎡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8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5. 1. 30.에, 잔금 6억 1,000만 원은 2015. 6.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31. 피고 D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H 토지 70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B, C, D이 매도하려고 한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8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5. 12. 31.에, 잔금 6억 2,000만 원은 2015. 6.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1. 및 2015. 1. 12. 피고들에게 위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E은 위 각 매매계약의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이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공구류와 도어록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해 오던 중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알아보게 되었다.
공구류 및 도어록 공장은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원고는 공업지역 혹은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제조공장을 매수하려고 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