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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해자 C(39세)는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람이고, D은 B의 지인이며, 피고인은 D의 지인으로, 범행 현장에 함께 간 성명불상자와는 이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 16. 02: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302호에서 B이 이전 피해자와 사귈 때 제공한 G 투싼 차량, 의류, 귀금속 등을 회수하기 위해 D은 피해자에게 인터폰으로 전화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고 거짓으로 통화한 후 피해자가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와 위 빌라 현관 출입문을 열자, 위 건물 현관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 주거지인 위 빌라 302호 출입문 앞까지 올라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B, D 등과 함께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피해자에게 B은 ‘문 열어라’라며 고함을 치며 수회에 걸쳐 벨을 누르고, 피고인은 ‘좋게 말할 때 문 열어라’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좋게 말할 때 문 열어라’라며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현관문을 열자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피고인은 B, D과 함께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거지 집안 전체를 뒤져 의류 등을 찾아내고, D은 옆에서 ‘제비새끼, 호스트새끼, 나쁜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좋게 말할 때 들어라, 목걸이 풀어라, 반지 내 놓아라, 좋게 끝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