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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나31952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소유의 서울 노원구 F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2. 31.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 임대인은 망 E, 임차인은 원고, 임대차보증금은 1억원, 임대차기간은 2011. 1. 30.부터 24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란에는 망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망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층에 대한 전세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2010. 12. 31.자 영수증 및 위 전층에 대한 전세 잔금으로 9,000만원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2011. 1. 30.자 영수증(갑 제3호증, 이하 위 각 영수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고 한다)이 각 작성되었고, 위 각 영수증에는 망 E의 이름 옆에 망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망 E이 원고로부터 위 각 영수증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망 E 명의의 2013. 2. 17.자 확인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망 E의 이름 옆에 불상인의 무인이 현출되어 있다. 라.

한편 망 E은 2011. 8. 4.경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G노인전문병원에 입원했고, 2012. 10. 12.부터 2013. 5. 13.까지의 기간 동안도 위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2015. 2. 19.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후 망 E의 배우자인 H이 상속을 포기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E은 피고 D의 금은방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1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