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정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까지 약 2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