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3. 02:0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데리고 방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그곳 베란다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방범 창을 걷어 차 간격을 벌리는 등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베란다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9. 21:2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F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3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같은 구 J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으로 가 그곳 1 층 출입문 유리를 주먹과 맥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