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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누41455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 강남구 B 일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택소유자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10. 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촉법’이라 한다) 제44조의3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0. 4. 10. 동의자 311명 중 160명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지면적 29,779㎡에 건축연면적 92,790㎡, 건축면적 5,484㎡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안과 조합규약, 사업계획안 등을 참석 조합원 160명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위 창립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이하 ‘종전 조합’이라 한다). 종전 조합은 2002. 11. 4.경 위 재건축구역을 1블록부터 7블록까지로 나누어 각 블록별로 안전진단을 신청하였는데, 2003. 3. 31. 1 내지 4블록(이하 ‘1~4블록’이라 한다)만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1 내지 4블록은 2003. 6. 26. 피고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이에 종전 조합은 2003. 6. 24. 조합원 316명 중 17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2003년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종전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 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제4호 의안), 안전진단을 통과한 1~4블록에 대하여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되 나머지 5 내지 7블록(이하 ‘5~7블록’이라 한다)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의하였다.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 사업내용 동의” 중 일괄 변경내용 재건축 결의 및 재건축 사업내용 중 신건물의 설계개요 ① 블록별 신건물의 설계개요(1블록 ~ 7블록) 구분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및 규모와 세대수 용적율 안전진단결과 1블록 5,988.53㎡ 생략 173.35% 통과 2블록 3,542.52㎡ 157.72% 통과 7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