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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나54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G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1.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 및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원소유자 소유권 변동내역 1 원고 (1/2 지분)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1996. 12. 23. 접수 제486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96. 12. 2.자 증여) 2 D (1/2 지분)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1996. 12. 23. 접수 제486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96. 12. 12.자 증여) 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①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원소유자 소유권 변동내역 1 H (1/2 지분)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1987. 10. 19. 접수 제410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87. 10. 19.자 증여) 2 G (1/2 지분) 현재까지 G가 소유하고 있음 ②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②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원소유자 소유권 변동내역 1 J (1/2 지분)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1995. 7. 26. 접수 제91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95. 7. 25.자 증여) 2 K (1/2 지분) G가 광주지방법원 1986. 1. 20. 접수 제17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86. 1. 20.자 매매) ③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③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원소유자 소유권 변동내역 1 H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1987. 10. 19. 접수 제410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87. 10. 19.자 증여) ④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④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