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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20노5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겠다는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빌라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금 채무가 승계되지 않고, 담보대출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예상에 비하여 적은 금액만 대출되는 등의 사유가 겹쳐서 처음 생각했던 바와 같은 채무승계 및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L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AG에 있는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 M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를 못내서 아파트 잔금을 내지 못하는 등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O호와 P호에 대하여 E의 명의를 빌린 것은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못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빌라 12세대를 모두 매입하려고 하다가 신용이 좋지 않아 채권자인 K의 반대로 채무승계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K 직원으로부터 3세대에 대하여는 채무승계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K이 12세대에 대한 채무승계에 반대를 한 적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