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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4고단592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014 고단 5926』 피고인은 2012. 1. 3. 경 피해자 C과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2 층에 있는 ‘E 피트 니스’( 이하 ‘ 강 남점’ 이라고 함) 을 임차하는 등 시설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강남점의 경영을 맡아 그 수익금 중에서 임차료와 세금, 운영경비 등을 공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월 650만 원을 고정적인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수입으로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10. 3. 경까지 강남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30.부터 2012. 9.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그 중 59,516,665원을 생활비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피트 니스 클럽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 고단 9556』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2.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빌딩 3 층 내지 5 층에서 피고인의 장 모인 G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E 피트 니스’( 이하 ‘ 논현 점’ 이라고 함) 라는 상호로 체육시설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G 명의로 피해자 H, I, J 과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존속이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채권자인 K이 2012. 5. 17. 청구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하여 위 논현 점 내 골프 연습장의 집기와 설비에 대한 동산 압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었고, 이미 논현 점의 월 차임 및 관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