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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정13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광고행위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김해시 F, 김해시 G, 김해시 H, 부산 사상구 I, 부산 북구 J, 부산 사상구 K, 창원시 일대 아파트 단지에 “LIG생명보험 아파트 추가대출 안내, 현시세 최고 90%까지 대출,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 LIG생명보험 팀장 L”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무등록 대부중개업행위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동구 M건물 10층 1001호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N 등 33명을 상대로 대출상담, 신용조회 과정을 거쳐 농협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받도록 중개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부산 남구 O빌라 앞 노상에서, P로부터 P 명의의 우체국 계좌(Q)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지득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D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부산 동구 M건물 10층 1001호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R 등 3명을 상대로 대출상담, 신용조회 과정을 거쳐 농협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였다.

3.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