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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4나43172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은 화성시 G, H, I, J, K, L 토지의 소유자, 피고 C은 M, N의 소유자, 피고 D은 O, P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Q은 피고들의 아버지이다.

다. 주식회사 R(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2. 6. 27. 피고들을 대리한 Q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362,680,000원, 계약금 1억 2,000만 원, 중도금 10억 원(지급일 2012. 9. 25.), 잔금 242,680,000원(지급일 2012. 11. 30.)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6. 20. 2,000만 원, 같은 달 27.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매수인인 소외 회사가 지정한 S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T의 중개로 피고들의 대리인인 Q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만남을 주선하고 가격조정을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면하고자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매매계약은 사실상 원고의 중개행위로 성립한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거래금액의 0.9%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만큼 중개수수료 12,2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