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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9 2015고단19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4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건물에서 경비업을 영위하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고, 위 D는 과천시 E 아파트의 경비용 업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7,720,201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93』 [ 합자회사 F]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합자회사 F의 무한 책임사원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택 관리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351,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금 10,332,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553,4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