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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21 2012고합2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09』 피고인은 안동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6세)은 2년 전부터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고등학생이다.

1. 2012. 10. 1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4. 19:30경 C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10. 2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7. 16:00경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며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밖에 데이트하러 가자.”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와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를 식당의 뒤편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간 후, 그 방안에서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옆으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려 하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옆으로 눕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합212』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12. 09:00경 C 식당에서 2011. 9. 19.자로 체류자격이 만료된 필리핀 국적의 E에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2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실질적고용확인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