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7. 01. 선고 2015다208078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3나11156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