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의회 의원 (D )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C 의회 의원선거 출마를 위하여 2018. 3. 26.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2 월경 의정활동보고서를 제작하며 ‘ 주요 학력’ 란에 정규 학력이 아닌 'E 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최고 과정 수료( 언론 홍보 전공) ‘를 기재한 후 2018. 2. 23. 경 위 의정활동보고서를 피고 인의 선거 구인 F에 있는 아파트의 우편함 등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16,507통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의정활동보고서 인쇄물 16,507통을 선거구 민에게 배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의 정활동보고서 및 예비 후보자용 명함 사본 사진, H 의회의원 명함 사본, 학력 조회 회신, 업무 협조 의뢰 (I 선관위), 각 회신 자료, 업무 협조 의뢰, E 대 정보과학대학원 언론 홍보 전공 수료 증서 사본, 2014 의 정보고서 사본, 2018 의 정보고서 사본, 선관위 제출 자료, 정치관계 법사례 예시집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9, 14, 19, 25, 27,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