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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나6089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개명전 이름 P)은 E의 처(妻)이고, 원고 B과, Q, R은 E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E의 형(兄)이다.

E가 소유하고 있던 군포시 D 대 23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콘크리트조 스라브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2004. 11. 4. 공매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생인 E에게 다시 매도할 생각으로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그 중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은 E가,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였다)에 매수하였고, 2004. 11.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의 1, 2). 순번 임대차계약일 호실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임대차기간 종료일 1 2005. 1. 14. F호 G 1,000만 원 40만 원 2007. 4. 13. 2 2005. 12. 21. H호 I 3,500만 원 2007. 12. 20. 3 2005. 10. 6. J호 K 4,000만 원 2007. 10. 5. 4 2005. 6. 17. L호 M 4,000만 원 2007. 6. 16. 5 2005. 12. 14. N호 O 3,000만 원 2007. 12. 13. 그 무렵 E는 피고의 묵인 하에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합계 1억 5,500만 원(이하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순번 번 임대차보증금을 ’제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E는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기로 상호간에 양해하였다

(을 제1호증). - 전세보증금 155,000,000원을 잔금에 포함하는 조건임. -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하고, 등기이전후에 잔금을 지불한다.

피고는 2006. 12. 23. E가 지정한 E의 처 원고 A, E의 자녀들인 원고 B과 Q, R(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