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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2.20 2018나94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12행의 “원고 B은 이에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부분을 “이에 원고 B이 항소하였으나 2018. 9. 21. 항소가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8노122), 2019. 1. 31. 원고 B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16348)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3행부터 4행 중 “R은 2016. 9. 25.자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부분을 “R은 2016. 9. 25.자 총회를 소집할 당시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니었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7행부터 11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설령 을 1호증의 정관을 피고 종중의 규약이라고 보더라도, 그 정관 제9조에 따르면 임원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R은 2012. 1. 16. ‘원고 B 등과 R 사이의 피고 종중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종중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바, 원고 B이 피고 종중을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19호 종중대표자지위확인의 소는 위 가처분결정의 본안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B에 대한 대표자 재선출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처분재판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사정변경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