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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리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2:4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 전철역 앞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그 요금 10,920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