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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3:4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