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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9 2016고단170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9. 경 안산시 상록 구 E 빌딩 2 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형 G 명의의 안산시 단원구 H 지상 건물 105호 및 그 대지 지분 시가 약 1억 원 상당을 피해자 D이 실제 소유하는 I 명의의 J 빌딩 301호 건물 및 대지 지분 시가 약 1억 원 상당과 교환하는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2007. 7. 27. 경 위 J 빌딩 301호 건물 및 그 대지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F이 지정한 K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H 소재 지상 건물 105호 및 그 대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중순경 포 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포 천시 M에 있는 번지 불상의 대지 347평의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L에게 위 H 지상 건물 105호 및 그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3. 경 위 L의 처 N 명의로 위 안산시 단원구 H 지상 건물 105호 및 그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소재 대지 347평의 시가에 해당하는 약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 D, L, P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가족관계 증명서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