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고령에 과거 흉부대동맥박리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발생된 것이거나,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1. 7. 22.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제2, 4 요추 압박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위 상해의 치료를 받던 중 2011. 8. 11.경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시간적 간격은 약 20일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2005년경 흉부대동맥박리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