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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23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6:45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 ‘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마음에 든다.

나랑 2차 가자!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안 간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자중하지 않고 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불량한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