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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노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08. 5. 30.자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AB의 지시에 따라 2008. 5. 30. 2억 4,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A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08. 6. 2.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다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009. 4.경 횡령 피고인이 2009. 4. 7.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이천시 AV 토지를 담보로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2009. 3. 31. 피해자의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이하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841,786,301원을 대신 변제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무고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과 같이 AB이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법인자금을 송금 받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 피고인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범행을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