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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23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경부터 2015. 2.경까지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절도의 습벽으로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또는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500만 원 상당의 고가 공구들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및 그 대담성,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