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3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는 C 4세손인 D의 자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원고 종중의 15세 종손 E은 1919. 9. 2.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사정받았고, 1930. 11. 7.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1948. 6. 14. 원고 종중의 16세 종손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4. 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은 1970. 6. 30. 원고 종중의 18세 종손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6. 20.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H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3. 9. 7.자 종중총회는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결의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1. 6.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