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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6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19:30경 대전 서구 C 식당에서 D아파트 노인회 정기 임원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E(남, 72세)와 노인회에 탁구대를 기증한 사람에 대한 사례 문제로 말다툼 중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우측턱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피해가 경미한 점,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