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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구합244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 청약 및 수납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이동통신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에게 장기할부판매를 하면서, 모객의 대가로 SK텔레콤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 위약금 등을 대납하여 왔다.

나. 부산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2014. 11.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통신기기 판매에 따른 할부채권 및 SK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매출금액(모객지원금 등) 20,515,824,233원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판매촉진비(매출할인) 7,838,240,000원 및 지급임차료 180,228,227원 등 합계 8,018,468,227을 가공으로 손금 계상하였으며, 할부채권 양도에 따른 할부이자 12,927,106,391원, 위탁판매수수료 5,598,182,347원, 할부금 등 대납액 5,955,569,938원 및 기타 비용 967,569,005원의 손금산입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도 매출 누락(A) 가공 경비(B) 손금 누락(C) 소득금액누락(A B-C) 비고 2009 3,995,526,199 2,304,816,553 6,509,865,938 △ 209,523,186 △1,819,783,754 2010 341,765,346 2,025,252,917 3,977,278,831 △1,610,260,568 2011 4,735,392,941 1,286,925,645 4,925,147,794 1,097,170,792 4,918,426,659 2012 6,674,950,513 1,727,725,646 6,049,644,734 2,353,031,425 2013 4,768,189,234 673,747,466 3,973,712,258 1,468,224,442 합계 20,515,824,233 8,018,468,227 25,435,649,555 -

다. 부산국세청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할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