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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8고단775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2018고단7752『2018고단8925『2019고단1054』중 제2, 3항,『2019고단4750』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752』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지하1층 D호에 E마트를 개업하면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명의상 대표로 친구인 F를 내세워 위 E마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3.경 인천 동구 G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F를 통하여 H 포터 화물차량 1대와 I 다마스 차량 1대를 각 구입하면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담직원에게 위 차량의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마트를 인수하여 적자상태로 운영하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여 약 3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마트를 인수한 다음 속칭 ‘오픈 효과’라는 매출특수를 노려 여러 업체로부터 물건을 일시에 외상 납품받아 판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7,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63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K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