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1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31. 15:3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경부선육교 부근 도로에서, 2012. 8. 31. 11:2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고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의무보험계약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