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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1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31. 15:3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경부선육교 부근 도로에서, 2012. 8. 31. 11:2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고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의무보험계약조회(B)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