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경영상 판단과 관련된 대법원 2002도4299 판결을 들어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 고의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피해자가 회사가 아닌 공장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서 위 판결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진동측정기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위 기계 처분과 관련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① 이관 검토를 요청하는 이메일의 참조수신인으로 피고인이 표시되어 있었던 점, ② 실무담당자 U는 이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품질부서장인 T에게 보고한 점, ③ 통상 간부들이 대표이사에게 일일업무보고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진동측정기를 O유한공사에 이관하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출성형기 등의 처분과 도장라인의 폐기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신규 TV 제조라인 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기존 담보물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저당물의 처분은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으로 서류상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중소기업은행 H지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저당권자는 중소기업은행이고 중소기업은행의 지점에 불과한 H지점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