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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256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통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 8. 31. 5,000만원, 2000. 10. 20.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1억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함).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1. 3. 2. 20만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별지 표 원고가 정리한 상호 금전지급내용임. 기재와 같이 2005. 12.까지 매월 몇십만원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2006. 1.부터 2016. 12.까지는 매월 70만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7. 1.부터 2017. 5.까지 매월 50만원씩을 입금하여 2001. 3. 2.부터 2017년까지 총 합계 127,457,000원(원고가 계산한 124,557,000원 계산에서 누락된 2001. 3. 6. 피고 아들 대학등록금 290만원 지급)을 지급하였다.

[증거 :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료공장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인데, 원고가 사료공장사업을 2002. 5.말경 포기하고 피고에게 원금 1억원을 분할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01. 3. 2.부터 2017년까지 원금 이상인 위 127,457,000원(원고는 124,557,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의 착오로 보인다)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투자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의 대여금이고, 아직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소로 그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금전출납부(갑 2호증의 1, 2), 영수증(갑 4호증의 1, 2), 일기장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