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에 있는 산남주공2단지 아파트 207동 앞 주차장에서 206동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9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7. 18:59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