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1 단지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4. 8. 26.부터 2016. 7. 1.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실적 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27. 19:19 경 부산 동래구 C, 103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E’ 라는 닉네임으로 ‘ 미 화원 휴게 시설 조성의 건’ 이라는 제목의 댓 글에 ‘ 회장은 불통, 누가 댓 글 썼는지 명단이나 뽑아 오라 하고.. 그냥 왕국이네요.
왕국, 참 내 같으면 부끄러워서 더 라도 그 자리 안 있겠습니다.
’, ‘ 그런 일은 절대 손수 안하고 관리실 직원 시킨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 사실적 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6. 1. 21:2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경비 용역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 접대를 받는 등 부정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E ’를 닉네임으로 하고 ‘ 입찰 전에 관련 업체랑 만나고 향응제공 받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F 님 사 준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