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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2가단576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4.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빌딩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3,420만 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2. 12. 31.부터 2013. 6.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0. 5. 10.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소외 D가 2010. 5. 중순경부터 2010. 6. 27.까지 피고 동의 아래 나머지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였고, 피고도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시공 내역은 별지 피고 제출의 2013. 1. 17.자 준비서면 중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1. 부분 기재 참조).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0. 3. 12. 3,300만 원, 2010. 5. 18.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D에게 2012. 6. 4.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후 330만 원을 돌려받았다

). 라. 한편 원고 대표이사 E는 ‘2010. 5. 10.경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500만 원에 일괄 재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기소되어 2013. 11. 7.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759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1호증의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 6,820만 원(= 1억 3,420만 원 - 기 지급금 6,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가 2010. 5. 10. 이 사건 공사 중 기성고가 40%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의 동의 없이 나머지 공사를 D에게 일괄 재하도급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