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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11.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라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6 만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15억 E를 주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게임 머니가 5억 E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억 E의 게임 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4. 04:17 경 게임 머니 대금 명목인 6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라는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접속하여 “ 남성 I 장지 갑을 25만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택배를 보냈으니 23만원만 입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성 I 장 지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9. 17:04 경 지갑 대금 명목인 23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정서, 진술서, 송금 내역, 문자 내역, 게임 화면 캡 쳐

1. J의 진정서, 진술서, H 화면 캡 쳐,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