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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고단40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경 당시 연인 사이였던

B의 이사를 도와주면서 B 소유 지갑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전에 심부름을 하면서 이미 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빚을 갚거나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8. 06:30 경 서산시 C, 4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잠을 든 사이 B 명의 농협 체크카드 1 장 (D) 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E) 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6:35 경 서산시 안 견로 198에 있는 충서 원예 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위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충서 원예 농협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8. 06:46 경 서산시 안 견로 198 충서 원예 농협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가지고 나온 피해자 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100만 원을 이체하고,

나. 같은 날 07:36 경 서산시 호수공원 9로 12 서 산 축산 농협 호수공원 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K 뱅크 계좌 (G) 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다. 같은 날 08:59 경부터 같은 날 09:13 경 사이 서산시 동서 1로 157 서 산 농협 석 남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K 뱅크 계좌 (G) 로 2회에 걸쳐 각 500만 원씩을 이체하고,

라. 같은 날 10:14 경 위 제 1 항과 같이 가지고 나온 피해자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K 뱅크 계좌 (G) 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회에 걸쳐 1,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