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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0. 6.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촌사거리 쪽에서 역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F(남, 29세), G(남,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