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2: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과 같은 날 19:50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웠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것에 대한 방어차원에서의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