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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I에게 각 전치 3일 내지 1일의 다발성 타박상 등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