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I에게 각 전치 3일 내지 1일의 다발성 타박상 등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