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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장안교사거리를 장평교 쪽에서 중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1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72,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및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