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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2:05경 춘천시 남산면 경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국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팔미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