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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4 2016고정10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6. 00: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47 약대오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