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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20. 1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 피해자가 총포상을 운영하면서 마취총을 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단법인 전국수렵인참여연대 회원인 F,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총포상을 운영하면서 마취총을 개조하여 판매해 많은 돈을 치부하였고 엽우들을 등쳐 돈을 벌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7.경, 인터넷 ‘I’, ‘J’에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총포상을 운영하면서 마취총 등을 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십 년 총포상을 운영하면서 과거에 단발 마취총 등을 불법 개조하여 그야말로 엽사들에 눈탱이를 쳤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게시판 글(수사기록 11쪽,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사실과 같은 말을 하고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린 내용은 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