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C는 2010. 6. 7. ‘D’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24.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E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1층 103호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13.부터 2013. 9.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와 함께 위 나.
항의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1차 임대차계약은 2013. 1. 7.경 중도해지 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C와 함께 공실상태였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2013. 3. 25.경부터 피고가 출입문을 폐쇄한 2013. 11. 23.까지 '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 명목으로 2013. 3. 25.경부터 2013. 11. 15.까지 C와 피고의 명의로 보증금 없이 1개월 또는 1주일분의 차임(월 300만 원, 1일 10만 원)을 1주일 선불조건으로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3. 10.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차임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로 원고와 C가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지속하자 2013. 11. 23.자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2014. 1. 23.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으로서 피고의 불법적인 출입문 폐쇄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