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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가합17064

청구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2가합2257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