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가합17064
청구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2가합2257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2가합2257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