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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03.31 2010나6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1.경부터 피고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납품받아 오다가 그 해 6.경부터 피고에게 알루미늄괴 등의 임가공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2009. 1. 1. 피고로부터 임가공거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5억 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2) 피고는 2008. 12. 29.부터 2009. 7. 3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은 알루미늄 스크랩(scrap, 파편 또는 조각)을 알루미늄괴로 가공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임의로 매각처분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2009. 9. 18. "피고가 그 해

1. 2.부터 그 해

9. 9.까지 원고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은 알루미늄 스크랩 약 725,468kg 을 알루미늄괴로 가공한 후 이를 임의로 다른 곳에 팔아서 그 대금 중 4억 원은 피고의 은행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그 나머지 돈은 기타 채무의 변제 및 공장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고 인정한 다음,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서 가공한 알루미늄괴 중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한 알루미늄괴 약 600t 시가 14억 5000만 원 상당을 2009. 11.까지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당초정산약정을 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2009. 9. 30. 원고와의 사이에 당초약정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서 가공한 알루미늄괴 중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인도한 알루미늄괴 및 추가로 인도한 알루미늄괴 등을 공제한...